2000-06-29 18:38
관세청은 지난 6월 29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부산지역 외국인 투자
기업을 초청하여 새로 도입되는 관세자유지역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인투자기업 대상 통관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관세자유지역제도는 근거법률인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28일 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5월 29일, 6월 1일 각각 제정되어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신청을
받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면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
월 이내에 지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용역보고서인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거
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세자유지역 도입방안 연구”에 의하면 관세자유
지역의 설치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고용창출의 경우,
2001년 20만5천명에서 2011년 26만8천명, 부가가치 창출효과는는 2001년
1백56억달러에서 2011년 2백11억3천만달러라는 것이다.
현재 법적 요건을 갖추어 후보지로 유력시 되는 곳으로는 부산항, 인천국
제공항, 광양항, 인천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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