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26 11:04
재단법인인 한국위험물검사소가 임원개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12월26
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소장자리를 놓고 현 김정헌소장과 초대 이사장인
장시윤씨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5일 임원개선을 위해 31차 이사회가 열려 무기명투표에 의해 소
장경선이 있었는데, 10명의 이사들중 6명이 현 김정헌소장에 지지표를 그리
고 3명은 장시윤 초대 이사장에 지지표를 던졌으며 1명은 기권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단이 되었다. 10명의 참석 이사중 3명이 대리이사로 투표
권을 행사한데 대해 장시윤씨측이 반기를 들고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고 나선 것. 장시윤씨측은 재단법인의 경우 대리로 참석한 이사는 투표권이
없다는 지난 57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무관청인 해운항만청에 민원을 제
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운항만청은 법적인 심사를 통해 판례를 인정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사회를 다시 열어 임원개선투표를 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 김정헌소장측은 위험물검사소가 민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서
민법상에선 서면상으로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어 대리투표
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단법인은 학교법인과 정부가 투자한 법인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정부가
투자한 재단법인의 경우 예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장시윤씨의 경우 현재 외국 검정회사인 SGS사의 회장직을 갖고 있으나 임원
으로 돼 있지 않아 위험물검사소의 이사권도 행사할 수 없었으나 이번 이사
회시 이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투표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리이사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해항청으로 부터 받아 질 것으로 보여 내년 1월10일경 이사회가 재차 개최
될 전망이다.
장시윤씨측은 고문제도도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타협으로 결과를 마무리 지을지 새로이 임원경선을 통해 새소장을 임명할지
관심을 사고 있다.
자칫 위험물검사소 및 검수검정업계의 분열로 비춰질 경우 해운항만청이 관
선이사를 내 보낼 수도 있어 양측의 향배가 매우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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