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8 19:14

해상노련, 러시아 선박 밀린 임금 7만弗 해결

<암구>호 선주사에 선박압류 경고
▲<암구>호 선장(왼쪽)과 선원이 체불된 임금을 수령한 후 정산하고 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해상노련)은 적게는 3개월, 많게는 8개월 이상 밀렸던 <암구>(AMGU)호 승선 러시아 선원 15명의 임금체불을 해결했다.

임금을 체불한 <암구>호는 총톤수 4015t의 벨리즈 선적의 러시아 화물선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며 고철을 운반해왔다.

이달 초 평택당진 현대제철부두로 입항한 <암구>호 1등항해사가 이메일로 해상노련 김혜경 국제본부장 겸 ITF 코디네이터에게 임금 체불 사실을 알렸다.

김 본부장은 선원 고충을 접수받고 즉각 선주인 아크렉스(Acrex)에 연락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며 해사노동협약(MLC 2006)을 근거로 선박 압류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1월 포항항 입항 때에도 3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해 해상노련에서 선주와 교섭해 체불된 임금을 해결한 바 있다. 해사노동협약은 선주가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해당 선박을 압류토록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지난 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업무협조를 구하고 항만국통제(PSC) 검사관 2명과 함께 직접 <암구>호에 들러 선원들과 상담했다.

해상노련의 노력으로 선주는 즉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해 선장 및 선원들과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체불된 7만달러의 임금을 지급하며 사태를 마무리했다.

<암구>호의 경우 선내 주부식도 충분했고 기타 다른 근로조건이 양호한 것은 물론 선박의 화물도 확보돼 운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반복적으로 임금이 수개월씩 밀린 경우라고 해상노련은 전했다.

김혜경 본부장은 선주에게 또다시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박의 압류는 물론이고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 본부를 통해 선사와 선박을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해상노련 염경두 위원장은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선원들에게 응당 제공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주의 잘못으로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선원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최대한 빠른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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