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부산항에서 수출입 화물을 검량, 감정, 검수 업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A해양검정(주) 대표이사 B씨(남 57) 등 36개업체 7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검량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 감정은 선적화물과 선박, 검수는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인수를 각각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다.
부산항에서 이들 사업자의 등록조건은 자본금 5000만원과 검수사 40명 이상, 감정·검량사 각 6명 이상이다.
8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64개 검량·감정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40곳이 부산항에 밀집해 있다.
해경은 단속 결과 등록조건에 미달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검량, 감정 행위를 한 경우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자격자 및 무등록 업체는 항만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정확한 화물 확인 작업으로 선박의 감항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데다 관세포탈, 경쟁 과잉에 따른 정상 업체 도산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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