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09:29

시장도매인제도 등 수산물유통개선 위한 제도완비

정부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중앙도매시장의 범위, 시장도매인의 영업 및 정산절차 등 운영방안,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농업관측위원회, 유통조절추진위원회 등 신설된 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번 농안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유통주체이다. 그동안 도매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중도매인에게 경매로 판매하는 한가지 거래방식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으로 도매시장별 여건에 맞추어 거래방식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출하자에게는 거래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고, 도매시장 내에서의 상하차비 절감, 거래시간 단축 등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설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도는 우선 특별시·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지방도매시장부터 도입하고, 가락동시장을 비롯한 8개의 중앙도매시장에는 2004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식에 따라 영업하도록 하고,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거래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원칙적으로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마련하였다.
도매시장별로 적정한 시장도매인의 수나 자본금 규모, 정산창구의 형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므로, 각 지방도매시장에서는 이의 결과를 참작하여 도입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따라서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시장의 시설여건, 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설 중인 지방도매시장 중 도매시장 법인 지정협의가 끝나지 않은 시장인, 운영 중인 지방시장 중 경매가 형식적이거나 거래가 부진한 시장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새로운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서는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의 영업에 적합한 시설의 정비, 업무규정 개정, 정산창구의 지정 등 충분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는 거래제도 및 도매시장평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도매시장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설한 법적기구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영과정상의 현실적합성 및 타당성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으로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도매시장 업무규정의 내용, 도매시장·공판장 등의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행정처분기준, 표준송품장제도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개정된 농안법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체계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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