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6 17:23
부산·인천항 항만공사제 도입 작업이 속히 전개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항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 내년 2월까지 정
부방침을 입법화하는 등 향후 추진일정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항만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만공사 설립작업을 신속히 해결해 나
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지방 자치단체와 논란을 거듭해 왔던 ‘
항만공사’의 도입시기 및 관할권 문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부산·인천시와 함께 「항만공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만공
사 설립과 관련한 제반 쟁점사항을 심도깊게 논의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공감
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항만공사 추진위원회는 해양부, 지방자치단체, 항만
이용자 및 전문가 대표를 골고루 안배하여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될 방침이다.
또한,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해운물류국장, 항만국장, 부산·인천
청장 등이 참여한 「항만공사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항만공사에 대하여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고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대외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양부는 이번 주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거쳐 「항만공사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9월14-15일에 인천, 부산에서 제1차 항만공사 추진위원
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