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이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세관은 5월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부산항 이용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여행자가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입국일 기준 2년간 자진 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2차례 고지받은 반복적인 미신고자는 3번째부터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세관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부산세관은 "이번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홍보활동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실한 세관신고를 통해 건전한 해외여행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여행자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 정밀하게 검사해 과세 조치하는 한편,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 김언한 기자 uh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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