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1 09:13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1부 판결
사건 93가합 95480 손해배상(기)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가. 원고은행은 92년 8월13일 소외 주식회사 태진무역(이하 태진무역이라고
만 한다)과 사이에 금 115,000,000원의 대출한도내에서 신용장 방식에 의한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 매입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제공하되 그 신용장
등이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태진무역이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 약정, 여신한도거래약정 및 수출거래 약정을 각 체결했다.
나. 소외 태진무역은 같은 해 12월 경 싱가포르에 소재한 소외 텔레소닉 싱
가포르 피티이 리미티드(이하 텔레소닉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여성용 재
킷 4천5백1벌( 이하 이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미화 11만5천4백70달
러에, 일본 요코하마로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대금은 신용장에 의해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탤레소닉은 위 수출
입계약의 대금결제를 위해 싱가포르 소재 소외 오버시 챠이니즈 뱅킹 코포
레이션(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소외
은행은 수익자를 위 태진무역으로 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했다.
다. 위 수출입계약에 따라 위 태진무역은 같은 달 9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
건 화물에 대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산항에서 피고에게 위 화물
을 인도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화물을 선박 노바호에 선적한 다음 송하인을
위 태진무역으로 수하인을 소외은행이 지시하는 자로, 통지처를 위 텔레소
닉으로 하는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위
태진무역에 교부했다.
라. 원고은행은 같은 달 11일 위 태진무역의 매입요청에 따라 위 신용장을
화환어음 및 이 사건 선하증권등 선적서류와 함께 매입하면서 위 태진무역
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출대금 미화 11만5천4백70달러를 당시의 전신환매입
율로 환산한 금 90,782,514원을 지급하였는데 매입한 선적서류에는 분할선
적, 검사증명서의 확인을 위한 보충텔렉스의 미제시, 수익자의 선적계획통
보서의 미제시 등으로 위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사유가 있었고 이에
원고은행은 위와같은 불일치로 인해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 매입 대금의 상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위 태진무역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그런데 원고은행이 소외은행에 위 신용장을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와 함께 송부하면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소외은행은
같은 달 23일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함을 이유로 신용장대
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93년 1월 16일 위 선하증권등을 원고은행에 반송하
면서 신용장대금 지급거절의 의미로 위 선하증권의 표면에 별지도면 표시와
같은 소외은행의 형판을 날일하였는데 그 이외에는 달리 위 선하증권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해상운송해 92년 12월 12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시킨 후 양륙하였고 피고의 일본내 선박대리점인 소외 산에이쉬핑
에게 위 화물을 보관하게 했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은 싱가포르를 매개로
한 삼각무역에 의해 수출되는 것이어서 선하증권이 은행을 통해 싱가포르까
지 송부되었다가 실수입업자인 일본의 소외 유한회사 암비샤스(이하 암비샤
스라고만 한다)에게 도달하는 데에는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위 태진무역의
대표이사인 소외 곽명근은 피고에게 태진무역을 믿고 위 화물을 위 암비샤
스에 인도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산에이쉬핑ㅇ체게 지시하
여 93년 1월 8일 이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않고서 추후 선하증권을 제출
하겠다는 위 암비샤스의 각서를 받은 다음 위 화물을 인도했다. 그후 위 태
진무역과 암비샤스는 모두 도산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⑴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서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을 매입해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이사건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갖
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해상운송인으로서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위
화물을 인도해서ㅜ 원고의 위 화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위 화물의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
행으로 인해 위 화물의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고는 선하증권이 지시증권으로서 그 양도를 위해 배서가 필요한데
위 선하증권에는 수하인인 소외은행의 배서가 없어 원고은행은 위 선하증권
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해 아무런 손해배상청구원고 갖지
못한다고 항쟁한다.
⑵ 살피건대 원고가 이사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에 관해 보
면 선하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
건 선하증권의 수하인란에는 소외은행이나 그로부터 시작된 배서의 연속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인데, 위 선하증권은 그 표면에 소외은행이 신용장대금
지급거절의 의미로 찍어 둔 명판이 있을 뿐이고 달리 소외은행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한 배서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선하증권을 매입해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를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 유치하여 위 화물
의 인도를 저지함으로써 원고의 위 태진무역에 대한 신용장대금 상환청구권
을 사실상 담보하게 하는 기능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거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은행이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임을 전제로 피고의 위와같은 행위가 원고은행에 대해 불법행
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나. ⑴ 원고소송대리인은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사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
지인이 아닐 경우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인 소외은행이 위 선하증권
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그 적법한 권리자는 송하인인 위 태진무역이고 위
태진무역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
는 바 원고은행은 위 태진무역에 대해 위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상
환청구원을 갖게 되었고 위 태진무역이 도산해 현재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원고은행은 그 채무자인 위 태진무역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채권
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 대위의 피대위채권인 위 태진무
역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면 수하인인 소외
은행이 위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선 송하인인 위 태진무역에
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ㅁ루이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양륙된 후 위 태진무
역의 대표이사인 소외 곽명근이 피고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위 암비샤스에
화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화물을 인도하였던 것이므로
위 태진무역은 위 화물의 인도에 대해 피고에게 아무런 손해배상채권도 갖
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자대위 주장도 그 피대위채
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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