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5 17:29

카보타지 활성화에 외국자동차선사 ‘불똥’

광양항 환적허브 키우기에 선사·항만업계 반발


외국적 자동차선사들이 카보타지 논란에 휩싸인 지 1년이 지났다. 해양수산부는 카보타지 위반 혐의로 선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검찰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가 국내 항만 간 운송을 자국 선박이 독점하게 하는 카보타지(Cabotage)를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 연안해운 운송을 맡아왔던 외국적 자동차선사들에게 때 아닌 불똥이 튀었다.

카보타지는 국내 항만 간에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법과 해운법에서 국내항간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법 제 6조와 해운법 24조를 들어 외국적 자동차선사들의 연안운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제 6조는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만 간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또한 해운법 24조 2항에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정부의 카보타지 강화 ‘카드’는 광양항 자동차 환적거점항 육성 정책과 무관치 않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항으로 허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양을 제외한 군산 평택 목포 등에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허용돼 오던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취급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카보타지 시행 계획은 광양항만 편 든다는 다른 항만들의 반발로 7월부터 사전 신고 승인 후 국내항간 환적을 2019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한시적 허용 이후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바로 자동차운반선 국내 항만 간 운송 관련 업무처리를 회원사들에게 일괄 발송했다.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운송스케줄이 확정된 경우 최대 1년 단위로 일괄허가가 가능하고 스케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개별 허가를 받아야한다.

한데 한 달 후 해수부에서 외국계 자동차선사들을 카보타지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전국 지방해양청은 자동차운반 선박회사 9곳(국적 2곳 포함)을 200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8년간 연안운송을 했다는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선박법과 해운법을 위반하고 국내 항만 간 자동차를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카보타지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대 5천만원이다.

외국적 선사들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고 새로 건설된 국내 터미널의 물동량 확보와 관련 업체들의 수익 증대에도 공헌해왔는데 카보타지 위반으로 고발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국내항간 환적은 한국 화주들의 요청으로 수출일자를 맞추고 화물의 야적장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선사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협조해온 까닭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카보타지를 허용했지만 기존의 잘못된 운송에 대해서는 바로 잡기 위해 선사들을 위반혐의로 고발 한 것”이라며 “선박법에 따라 국내항간 운송을 외국적선사들이 할 수 없고 카보타지 활성화가 광양항 환적허브 활성화의 취지로 시작됐지만 그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카보타지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짚고 가기 위해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국적 자동차선사들이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 온 것을 고려해 수사당국에도 선사들 피해 최소화를 요청했다”며 “그동안 해수부와 선사들 간에도 암묵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카보타지 정책의 존치 필요성이 더 크기에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항만간 운송 두고 선사 VS 정부 입장차

하지만 외국적 자동차선사들은 억울한 입장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에서 보호해야할 국적 선박은 물론 자동차 환적 전용선박도 없는데 갑자기 카보타지 위반으로 선사들을 몰아세운 정부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사들은 행정계도를 통해 향후 카보타지 위반을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음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는 법 위반사항을 고발로 대응한 건 부당하다고 토로한다.

외국적 선사들은 해수부의 카보타지 위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운법 24조를 근거로 국내항간 운송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것. 한 외국적 선사 관계자는 “해운법에 카보타지 적용 규정이 되지 않고 입법 취지 목적 그 어느 하나도 맞지 않는데 법조문에도 없는 카보타지를 꺼내 내항면허가 없으니 불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정부는 내항면허가 없어 카보타지 위반으로 봤지만 외국적선사들은 내항면허가 필요 없다. 내항화물은 국내항간에서 운송이 끝날 경우에 해당되는데 외국적 자동차선사들은 통상적으로 해외로 화물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항간 운송이 진행돼 적용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올 2월 고발당한 선사들의 한국사무소 및 외국적선사 대리점과 함께 해수부를 찾아 의견을 전달했다. 당시 외국적선사측은 “외국적 선사들의 한국사무소는 외국법으로 등록돼 법 위반에 매우 민감해 환적운송이 어려워지면 상황에 따라 근처 일본이나 중국으로 환적화물이 흩어져 국내항간 환적이 재고되고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절차를 안내했는데 반 년 만에 선사 의견을 밝히고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조항에 카보타지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양·적하지 모두 국내항이면 국내항간 운송에 해당돼 카보타지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국적선사들은 “카보타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운법에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선사들을 몰아넣고 그동안의 운송에 대해 문제를 삼고 외국적선사의 국내 대리점 및 대리점 대표에게 까지 벌금을 물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해수부의 해운법 해석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정기선은 물론 부정기선의 모든 선종에 대한 국내 항만 간 운송뿐만 아니라 국내항/외국항 간 운송도 모두 법위반에 해당되는데, 자동차선만 특정해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해당 선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몇몇 선사에게는 기소를 차일피일 미루며 일관성 없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애초에 카보타지 위반으로 고발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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