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압가스·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로운송 안전관리의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21일 공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특히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협의했으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과 관리방법을 마련했다.
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췄으며, 위험물질을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구체화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10월10일까지(40일)이고,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0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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