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지난 3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설립 필증 발급으로 택배기사의 권리를 찾고,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앞으로 택배기사를 위한) 일상적인 계약해지 위협,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하루 5~6시간에 달하는 무임금 분류작업, 장시간 노동 등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초 결성한 이후 지난 8월 31일 노동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며, 노조설립 필증 교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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