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선박소유쟈 책임제한등 해상관련 법규 이해높여 (사진 1장)
정기용선계약시 감항능력주의의무등 시선 끌어
세창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金 炫)는 영국의 해상전문 「More Fisher
Brown」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해상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
8일 조선호텔 튤립룸에서 해상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앤소니 브라운변호사가 「용선계약상의 무효 조항」에 관
해, 김현 변호사는 「선주책임제한의 절차」에 대해, 앤드류 라이트변호사
는 「정기용선계약에서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해 그리고 함정민 변호
사는 「감항능력의 입증책임」에 관해 주제발표했다.
다음은 각 주제발표내용중 주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매도인 알게된 시점 불문
용선계약상의 무효 조항 발표자: 앤소니 브라운 변호사
1.지난 87년 노르웨이 선박매매계약서 제7조(예비 부품) 및 제11조(선급협
회 지적사항)
가. 사건의 내용
이 중재사건에서 본사무소는 91년 8월말 미화 5백50만달러에 매각된 철광선
운반선의 매도인을 대리했다. 매각당시 본선은 특별검사르 거쳐야 했는바
매도이과 매수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본선이 노후했고 상태가 불량했
으므로 수리를 많이 해야 했다. 매수인은 91년7월말 본선을 검사했으며 그
이전에 본선의 선급협회기록을 검토했으므로 본선에 대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나. 부품클레임
만약 계약서에 “예비 선미샤프트 및 예비 프로펠러를 포함하여 모든 예비
부품 및 예비 장비”를 구비한 선박을 매매한다고 기재돼 있다면 이같은 예
비부품이 망실된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위반을 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손해
배상액은 예비부품을 포함한 본선 매매가격과 예비부품을 갖추고 있지 않은
유사한 선박의 시와의 차액인가? 혹은 부족한 예비부품을 새로 조달하는
비용인가? 이것은 선박충돌이나 자동차간 충돌과 유사하다. 즉 피해자의 재
산이 어떤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은 합리적인 수리비에 의해 판단하며 수
리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손해발생전보다 더 양호한 상태가 되더라도 문제
를 삼지 않는다. 한편 전손된 재산의 손해액은 그 재산의 시가로 판단한다.
매수인은 증거서류로서 상업송장등을 제출했으나 이 서류중 일부가 위조된
것임을 발견했다. 그러자 매수인은 설사 매수인이 망실 비품을 대체하지 않
았더라도 매수인은 합리적인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24년이나 된 선박에 새부품을 사서 설치할 진정한 의도
도 없이 부족한 부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인은
매수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수인은 새부품을 아직 구입하지 않
은 점도 중재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며 매수인은 부품의 고철가격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정이 내려졌다.
다. 선급협회 지적사항
중재인들은 계약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본 반면 상사법원은 게약체결전
선급협회가 선박장비를 마지막으로 검사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
다. 한편 항소법원은 중재인들의 견해를 지지했으나 대법원은 다시 이를 번
복하여 11조의 매도인이 알게된 이란 계약전이나 계약후에 매도인이 알게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매도인이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불문한다고 판시했
다. 즉 매도인은 매우 광범한 고지의무를 진다.
2. 용선계약상의 무효사항
가. 선하증권의 소급발행
중재인은 용선자를 지지하여 손실보상약정은 위법하며 계약중 위법한 부분
과 적법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선하증권을 소급발행하자는 합
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용선계약이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재인들은 만약 용선계약 협상중에 선주가 위법조항을 삽입하는ㄴ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러면 용선자는 그 용선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
고 보았다. 선주는 중재판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중재판정은 엄격한
내용이었으며 상사관행과도 상치된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하겠다.
나. 인도에서 오는 화물에 대해선 운임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실무상 젠콘
항해용선계약서에 톤당 20달러라는 운임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비밀추가 약정서에 진정한 운임은 톤당 25달러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인도 국세청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이같은
운임조항을 기재함으로 인해 용선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본다.
책임제한배제사유 엄격히 배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발표자: 金 炫변호사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란 선박소유자가 해상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
한 원인에 의해 제 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배상책임을 일정한도
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91년 12월 31일 개정전 상법은 선
가주의와 금액주의를 병용하여 책임한도액을 톤단 1만5천원으로 하고 있었
는데 위 개정법은 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한조약을 수용하여 금액주의
로 단일화하면서 책임한도액을 현실화하는 대신 책임제한배제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계약책임든 불법행위책임이든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을 구체적으로 구현
할 독립적인 절차법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
다.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 선박운항자, 법인인 이들의 무한책임사원, 선장, 해원, 도선사 등 이들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해난구조자등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자이다.선박
공유자도 단독으로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책임제한법
에 따른 책임제한은 하나의 사고로 인한 제한책임 전체에 대해서만 허용되
기 때문에 선박공유자중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선박
공유자는 책임한도액 전액에 상당하는 기금을 형성해야 한다.
한편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면 제한채권자는 기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신청인이나 수익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책임제한절차개시에 대한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인이나 제한채권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제한채
권자는 신청인을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신청인의 일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 제한채권자가 신청인이 공탁
한 기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것이 확실함에도 신청인이나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집행 등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손
해를 입히고 채권자 공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신청인으로 부터 책임제한절차
개신시넝이 있으면 법원은 절차개시결정전이라도ㅠ 신청인이나 수익채무자
의신청에 따라 강제집행등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심리와 관련, 관할권의 유무는 법원의
지권조사사항으로서 책임제한절차개시 요건의 존부에 앞서서 심리돼야 한다
.
다만 법원은 관할권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책임제한사건을 직권으로 다른 관할법원이나 제한
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생긴 유
탁사고에 관한 책임제한 사건이 係屬하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한편 사정에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정의 재판의 변경을 구하므로 이 소는 성질상 형성의소라고 볼 것이다.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 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인 때에는 이의를
진술한자, 이의를 진술한 자인 때에는 이의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인은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의으 소는 사정의 재판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책임재한 법원
에 제기해야 한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이의의 소에 대해선 변론주의
및 그외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이 적용되고 직권조사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의 소에 대해선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라 상소로서 불복할 수 있다.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효과는 책임제한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관리인은
그 권한을 상실하고 계속중인 채권확정절차도 당연히 종료하며 제한채권자
는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신청
인등에 대해 제한채권으로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인은 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제한채권
자를 위해 절차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로부터 30일간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
선박감항능력 주의 행사 입증
정기용선계약에서의 감항능력주의 의무 발표자: 앤드류 라이트 변호사
보통법에서 선주는 화물선적과 적부의 책임이 있다. 물론 선주들은 그들 자
산과 그들의 정기용선자들 사이에 화물관리에 대한 책임을 배분할 자유가
있다. 헤이그법치에서 정기용선자와 특히 선주의 의무를 보면 적절하고 주
의깊게 물품을 선적, 취급하고 적부하는 것은 선주가 그와같은 관리를 할
책임에 대한 위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저절하고 주의 깊게 적부한
다”는 절의 ㅇ 의미는 서비스계약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서
비스가 이루어지는 통상적 주의임을 명백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용선사가 화ㅁ루선적, 적부와 적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그러나 감
항성에 관해서는 용선자의 책임으로부터 선주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한
다는 신뢰안에서 행동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 비록 계약위반이 명백하다 할
지라도 관련당사자는 만약 그가 자신의 보호받을 권리를 회생하지 않고 계
약이행중 경미한 일부분을 위반한다고 간주한다면 사업에서의 적절한 관리
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선장이 명백하게 불안전한 항구로
들어갈 수있고 용선자가 손해발생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한편 아직까지 선박의 불감항이 선장의 부주의로부터 용선자를 구제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자세히 검토된 바는 없다. 물론 어떠한 경
우의 클레임이건 용선자 입장에선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화
물의 적부시 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그들은 선박자체가
불감항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그 당시 화물감독관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어려운 노력을 하였
을 것으로 추단되는 선장에게 적부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한다.
법률적인 견지에서 보면 선주는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은 확
실하다.
선박침몰 원인 입증 책임
감항능력의 입증책임 발표자: 함정민 변호사
감항능력이라함은 어느 선박이 부보된 해상사업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위험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모든 점에서 상당히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항능력은 선박의 물리적 상태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선원의 질과 수, 연료 기타 보급품의 양에도 관련된다. 즉, 감항능
력이 있다고 말할때에 는 그 선박이 적당한 정도로 견고할 뿐아니라 필요한
선원이 충원되고 장비 기타 보급품이 갖추어진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한편 입증책임이라함은 소송당사자중의 일방이 소송상 어떤 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에 있어선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
리한 사실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에 따르는 법률효과를 얻기 위해선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
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 떤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책임 내지 의무, 부담을
입증책이라고 한다. 과연 사고가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혹은 다른 원인 즉 감항능력위반등으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문제
가 입증책임의 문제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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