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민연주 연구팀장은 “생활물류산업이 제도 안에서 제대로 된 육성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물류산업 평가와 심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며 시범사업 자금지원 우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에 따른 맞춤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미흡한게 사실이다”고 말하며 “제도적 기반미흡과 안전관리체계 미흡, 인프라·지원 저조 등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현재 스타트업은 배달대행뿐 아니라 택배관련 영역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며 “생활물류법 제정과 하위법령 수립의 과정에서 생활물류법상 택배 영역의 계약 기준, 규율 등에 대해 관련 스타트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구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퀵서비스는 현재 현실을 반영하는 자료가 없다. 더욱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만들기도 매우 어렵다. 현재 생활물류와 관련한 신산업이 육성되고, 로봇 등 신기술에 기반한 생활물류가 현실화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택배요금 정상화와 작업환경개선, 산재보험 사용자 전액부담, 주5일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택배노동자의 처지는 매우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
홍창의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은 “배달대행노동자는 법으로 현실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법적인 지위, 제도가 없다보니 많은 노동자들이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업체의 정책변경에 그대로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 배달업계, 노동자 모두가 도입에 찬성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이 법안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으며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20대 국회에서 생활물류와 관련한 입법은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며 “국회회기내에 입법 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 법안을 보완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형 기자 j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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