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9 17:21
통일부는 지난 15일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개성공단사업 관련 육로수송망 개설, 북한 항만의 하역설비 개선지원 및 남북한간 '해운합의서' 체결 등 해상운송체계 개선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추진 배경으로 그간 남북한간 선박운항은 남북 당국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제관행에 의존해 운항하고 있으며 북측이 작년 11월부터 인천~남포간 정기화물 운송선사인 한성선박의 화물선에 대해 명백한 이유없이 입항 및 선적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남북간 경협물자 수송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유사사태의 재발방지 등 궁극적 해결을 위해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통해 선박운항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남북해운합의서를 주요내용을 보면 상대방 선박의 항만 자유기항, 항만이용등 상대방 선박에 대해 자국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화물하역, 선적등에 대해 국제관행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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