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17:40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지금까지 외국인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인당 투자 최저한도가 2천500만원이었으나 외국인투자를 가장한 국내체류나 취업을 막기 위해 투자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로 지정받을 경우 비자 취득, 세제 감면, 대외송금 보장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또 외국인투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가 주식교환을 통해 국내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만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해외법인이 다시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지역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개정안 시행령에 명시했다.
외국인투자가가 공장 등을 설치한 지역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세제 및 토지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 산자부는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한 관광호텔업 분야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오는 200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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