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10:24
<지난 주에 이어>
제 3장 수출입 세법
제1장 납세대상 및 납세자
제1조:
국내시장에서 수출가공구역으로 반출되는 물품 및 수출가공구역으로부터 국내시장에 반입되는 물품을 포함하여 베트남 관문·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수입 허가받은 물품은 모두 수출입세의 납세대상이다.
제2조:
다음 각 경우의 물품은 세관절차를 필한 후에는 수출입세의 납세대상이 아니다.
1.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
2. 운반용구
3. 인도적인 원조물품
제3조:
납세대상 물품을 가진 조직·개인(이하 납세자라 한다)은 수출입시에 수출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베트남이 체결하였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수출입되는 물품은, 그 조약에 수출입세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약에 따라 수출입세가 부과된다.
제5조:
이 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국경 및 국경지역의 특정구역에서의 소액·소량 수출입세를 규정한다.
제2장 과세근거
제6조:
수출입세의 과세근거:
1. 수출입 물품 신고서에 기재된 각 물품의 수량
2. 과세가격
3. 물품의 세율
제7조:
과세가격의 결정:
1.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계약에 따른 수출지 관문에서의 판매가격
2.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계약에 따른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수입지관문에서의 구매가격
기타방식에 따라 수출입되는 물품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이 현지에서의 실제 구매 및 판매가격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3. 과세가격을 확정하기 위한 베트남화와 외화와의 가격비율은 베트남 국가은행이 과세지점에 공표한 매입비율로 한다.
제3장 관세율표
제8조:
각 시기의 수출입 정책에 근거하여 국가위원회(현재는 국회 상무위원회)는 과세물품의 유별 목록에 따른 관세율표를 정한다. 국가위원회가 공표한 관세율표에 근거하여 정부는 각 물품별 목록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율을 정한다.
제9조: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율은 일반세율과 우대세율이 있다.
1. 일반세율이라 함은 관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을 말한다.
2. 우대세율은 베트남과 무역관계에서 우대조항을 체결한 각국과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율 및 정부가 결정하는 기타 경우의 세율을 말한다. 우대세율은 일반세율보다 낮게 정해진다. 그러나 각 물품의 일반세율에 비하여 50%미만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정부는 각국에 대한 각 물품의 구체적인 우대세율 수준을 결정한다.
제4장 면세·감세 및 환급
제10조:
다음의 각 경우는 면세된다.
1. 상환하지 않는 원조물품
2. 박람회 참가를 위해 일시 수출입되는 물품
3. 이사물품, 노동 및 전문 기술협력, 공무 및 학업을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베트남 국민의 물품
4. 베트남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에 부합되게 정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조직 및 개인이 수출입하는 물품
5. 정부의 외국채무 상환을 위해 수출되는 물품
제11조:
다음의 각 경우는 면세가 고려된다.
1. 국가안녕, 국방, 과학연구 및 교육·훈련에 전용되는 수입물품
2. 체결된 계약에 따라 외국인을 위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자 및 원료
3. 외국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외국투자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근거한 경영협력 외국측이 수출입하는 물품
4. 정부가 정하는 범위내에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베트남 조직 또는 개인에게 주는 기증품과 선물 및 그 반대의 경우의 물품
제12조:
운송중 선적화물이 타당한 이유로 손상되거나 멸실되어 국가 감정평가기관이 증명한 경우의 물품은 감세가 고려된다. 감세의 정도는 물품의 손실정도와 상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이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감면세 물품이 사후에 감면세 이유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출입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감면세 및 징세의 관할권 및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수출입세는 다음의 각 경우에 납세자에게 한급될 수 있다.
1. 수입세를 납부하였으나 세관의 창고, 야적장에 보관되고 있는 재수출허가를 받은 물품
2. 수출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출하지 않는 물품
3. 신고서에 따라 납세하였으나 실제 수출입한 물품이 신고서의 내용보다 적은 경우
4.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자 및 원료
5.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승인한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물품 및 재수입을 위한 일시 수출물품
제 5장 시행조직
제15조:
정부는 전국의 수출입세의 징수업무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
세관총국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세를 징수할 책임이 있다.
국경지역 각 인민위원회는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 및 세무기관과 협력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다.
제16조:
수출입허가를 받아야 할 물품이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은 매번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징세기간은 검사·절차수행 및 징세의 책임이 있다.
제17조:
1. 수출입세의 과세시점은 수출입물품 신고서를 접수한 날이다.
2. 수출입물품 신고서를 접수(등록)한 때로부터 8시간 이내에 징세기간은 납세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납세를 완료하여야 할 기간은 다음과 같다.
a)정상적인 무역거래상의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징세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납부세액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b)정상적인 무역거래상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징세기간으로부터 공식적인 납부세액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c)무역거래외 수출입물품 및 국경에서의 소액·소량 거래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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