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09:05

“여객선사가 내는 운항관리비 정부예산으로 돌려야”

인터뷰/ 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
종합배상책임공제 도입으로 조합원 경영리스크 완화


한국해운조합(KSA)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 지원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특히 현재 운임에서 떼고 있는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해운기자단과 만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다 환경 규제 영향으로 연안해운사들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계 상황에 직면한 조합원사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료유 세제 감면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는 대표적인 연안화물선사 지원책으로 꼽힌다. 조합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로, 황 함유량이 적은 대신 가격은 비싼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연안화물선사에 경유 유류세를 15% 감면하는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789곳 1972척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ℓ당 528원 중 80%인 424원을 지원받았다. 과거부터 경유를 사용해오던 연안화물선은 유류세보조금 345원과 별도로 79원을 추가로 할인받았다.

연간 지원 규모는 2200억원을 웃돈다. 조합은 나아가 올해 연말 끝나는 유류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사회적 비용 절감액, 산업연관효과 등 세제혜택 효과를 분석한 평가서를 이달 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3월22일 연안화물선 세액 지원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아울러 유류세 보조금 제도는 일몰 규정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유류세보조금 예산은 약 622억원이 편성됐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일몰 연장

조합은 해양수산부와 손잡고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제도도 일몰기한을 1년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연안화물선은 올해까지 접안료와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국가관리연안항의 내항선박 입·출항료를 70% 감면받게 된다. 추가로 연안여객선사에 접안료와 정박료를 30% 감면하는 지원책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연안해운업계는 올해 1년 동안 130억원에 이르는 항만 부대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경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각종 지원 제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대형구조물·시멘트를 외항으로 일시 운송할 때 운항일수 90일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제도도 일몰 기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일몰이 연장되면 3년간 연안선사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내항화물선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다. 3년간 이 제도가 연장되면 연안해운기업이 총 150억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본다더라.”

임 이사장은 연안여객선사 지원 제도로 준공영제 선정 기준 완화, 운항관리비 부담 체계 개선 등을 들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권 지원을 위해 민간선사가 운항 중인 항로 중 ▲도서-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증편 운항하는 항로 ▲적자가 지속돼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속 적자항로 등의 운항 결손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 사업을 시작한 뒤 지난해까지 17개항로를 선정해 총 9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 항로가 8개 추가됐다. 임 이사장은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지원을 신청한 해에도 적자를 낸 선사로 규정된 준공영제 선정 기준을 전년도에 적자를 내고 신청 당해연도에도 적자를 낸 선사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준공영제 기준 완화해야

운항관리비용 부담 체계 개선은 연안여객선업계의 최대 현안이다. 준법 감시 비용인 운항관리비를 규제를 받는 쪽에서 내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게 선사들의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여객운임의 2.9%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조합은 해수부와 협의해 정부 예산에 운항관리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운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 등 보증기관과 제휴해 정부에서 출연한 예산을 연안선사에 대부하는 채무보증사업도 여객선 지원 대책 중 하나다. 

“운임에서 운항관리비를 공제하는 비율도 과거 3.2%였다가 제가 취임한 뒤 국회와 협의해 2.9%로 낮췄다. 여객선사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곳인데, 정부의 행정 행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내게 하면 너무 부당하지 않나.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 예산에서 운항관리비를 조달하는 게 맞다고 본다.”

공제사업에선 종합배상책임공제 도입이 올해 대표적인 과제다. 조합은 해운사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해 조합원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항로표지 설치·관리 선박에 탑승한 승선자에 발생한 배상과 조합원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나 드론 때문에 생긴 배상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특히 법률방어비용과 형사지원금도 담보해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선사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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