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해상 면세유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산세관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부산세관은 국내외 유가 급등으로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값싼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7월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인다.
또한 적발 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선박식별 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국제무역선 입항 시 폐유 탱크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선박자동 식별장치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세관은 이 밖에 정유사,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부산세관장은 “향후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 시 유통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 시중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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