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19:55

해수부, 해사안전관리 창업 규제 없앤다

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세부 절차를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했다. 

해사안전법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대행업을 하려면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자격을 모두 승선 경험이 있는 해기사로 제한해 일반인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지난 1월 해사안전법을 개정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해기사를 포함해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격시험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보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해운업계 등 관련 업계와 법률 전문가, 자격제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세부 방법과 절차를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을 선박법규, 해사안전관리, 해사안전경영, 선박자원관리 등 필수 과목과 항해·기관, 안전관리 등 선택 과목으로 나눴다. 또 유사 자격인 해기사면허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받도록 해 기존 해기사 등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안전진단대행업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교량이나 터널 건설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개발 시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안전진단대행업자도 반드시 승선 경험을 갖춘 항해사를 고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항해사 외에도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에도 안전진단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여객선 항행구역을 개발하는 경우 해양교통안전진단의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화하고 내항선 항행 정지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 해상교통 분야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입법예고기간인 10월10일까지 해수부 누리집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개정안을 확인 후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해사안전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행업과 안전진단대행업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한편, 여객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항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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