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내항상선회사들이 숙련된 부원을 10년 이상 장기 고용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 부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숙련기능인력은 체류기간이 9년8개월로 제한된 기존 선원취업(E-10)과 달리 매년 연장이 가능해 내항상선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이 불가피한 고(高) 숙련 외국인 부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
5년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내항상선에 승무한 외국인 부원은 보유자격, 학력, 승무·근속 경력, 한국어 능력 등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조합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법무부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등 외국인 부원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 도입을 추진해 약 1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앞으로 내항상선 외국인 부원의 직무 능력 향상 등의 장기 고용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관리업체와 함께 조합원사에 안내해 숙련 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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