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MEP)는 최근 유럽연합(EU)의 배출량거래제도인 ‘EU ETS’를 해운으로 확대하는 기후변화 대책 강화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에서 정식 승인되면서, 앞으로 EU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유럽이사회 승인을 거쳐 EU 관보 게재 20일 후에 발효된다.
이번 MEP의 승인으로 2024년 이후 EU 역내 항만을 발착하는 5000GT(총톤수) 이상의 선박은 GHG(온실가스) 배출 실적에 따라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기존 중유에서 LNG(액화천연가스)나 암모니아, 메탄올 등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 안에서는 해사산업 대상 이노베이션 기금으로 20억유로(약 2조9000억원) 규모의 배출권을 구입하고, 청정연료 도입 및 환경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결정됐다.
해운에는 무상 배출권 할당은 없으며, 배출권은 유럽에너지거래소의 경매나 양자거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구입한다.
현재 EU의 배출권 가격은 CO₂(이산화탄소) t당 90유로 전후다. VLSFO(저유황중유)를 1t 연소했을 경우, 3t 이상의 CO₂가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권의 비용은 약 300유로다.
해운 EU-ETS는 2024년부터 GHG 배출량의 계측과 보고 의무가 시작되면서 이행 조치로서 3년간 단계적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년도 배출실적에 비해, 2025년에는 40%의 배출권 구입을 의무화하고, 2026년에는 70%, 2027년 이후는 100% 구입이 요구된다.
배출권 대상은 EU 역내 항해는 배출 실적의 100%, EU 항만과 EU 역외 항만 간 항해는 50%를 구입해야 한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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