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0 09:27
한·중 어업협정 6월 30일 발효키로 최종 합의
한중어업협정이 6월 30일부로 발효돼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일 서명된 한중어업협정이 지난 4월 4일부터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수산당국간 고위급회담에서 오는 6월 30일 발효키로 최종 합의됨에 따라 93년 12월 첫 번째 한중어업회담이 시작된 이후 약 7년 6개월간의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협상이 대미를 장식하게 됐다. 홍승용 해양수산부차관은 Qi Jing Fa 중국 농업부 부부장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그동안 한중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중국해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를 제주남부 한일 중간수역보다 더 남쪽으로 확장한 북위 29도 40분까지 설정키로 최종합의하고 상호입어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금년 6월 30일 한중어업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어업협정이 발효하게 돼면 한일어업협정과 중일어업협정에 이어 한·중·일 3개국간의 양자간 어업협정이 완성되게 되며 이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새로운 어업질서체제가 동북아에 형성되게 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새로운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선 상대국 정부의 입어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양국은 협정 초년도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을 우리 어선은 1402척에 6만톤(2002년 12월 31일까지는 9만톤), 중국어선은 2796척에 10만9천6백톤(2002년 12월 31일까지는 16만4천4백톤)으로 합의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양국이 대등한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중국어선의 전통적 조업실적이 1만2천척, 44만톤 수준에 달해 이를 협정발효 초년도에 대폭 감축시키고(약 25%수준만 입어허용) 이후에도 추가적 감축을 통해 우리 어선과의 형평을 도모하기로 한 것으로서 우리 어선은 기존의 조업실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무질서한 조업 및 남획을 방지해 우리 수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상조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간 3천억원이상의 어업자원이 회복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일어업협정시 '쌍끌이파동'으로 호된 시련을 겪은 해양부는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어업인 의견수렴, 어선별 조업실태 정밀조사, 민·관·학·연으로 구성된 어업협상대책협의회 수시 개최 등 면밀한 협상준비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 어업인에 대해 입어절차 및 업종별 입어조건에 관한 충분한 계도와 입어허가증 발급등의 절차를 거쳐서 6월 30일 협정발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양자강보호수역을 비롯한 중국수역에서의 조업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 대해선 (약칭)어업인지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중국어선들이 협정에 의한 조업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경경비정 및 어업지도선을 통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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