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4 17:46
유럽하주협의회는 해운동맹 무용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계석 박사에 따르면 유럽하주협의회(ESC)는 해운동맹이 운임안정에 실패했으므로 독점금지법 적요배제 조치는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OECD에 전달했다. 유럽하주협의회는 유럽과 이스라엘 화주를 대상으로 96년이후 운임동향을 조사한 결과 해운동맹의 존재이유인 운임안정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하주협의회의 Chris Welsh 사무국장은 동맹측은 동맹운임설정이 화주에 이롭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집단 가격담합은 오히려 운임률의 불안정을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운임률이 특정항로에서는 연간 30%를 오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은 화주에 따라 큰폭으로 다른 운임률이 적용되고 있다.
유럽~이스라엘항로는 98~99년과 99~2000년에 각각 30%이상 운임인상이 있었다.
유럽~이스라엘항로 동맹은 99년 결성된 것으로 시장지배력을 악용하는 경우라는 것이다.
한편 독자적 해운기업이 취항하고 비밀운임계약제도가 적용되는 항로에선 운임불안정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해운기업들은 해운동맹의 운임설정 기능을 없앨 경우 해운서비스의 안정적 감소 내지 소멸가능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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