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6 17:50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해양수산부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넉달을 '재해대비기간'으로 정해 각종 수산 및 어항 시설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11개 지방청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인명 피해 방치를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 시설 피해규모는 연평균 1천억원(복구비 포함)에 이르며 이 가운데 80%가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피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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