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 물품에 부과되는 미국의 상호관세가 현행 10%에서 8월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적인 미국 관세율 종류는 상호관세를 포함해 7가지가 있다. 그 종류로는 MFN 관세(기본관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관세, Section301 관세(중국산), IEEPA 펜타닐 관세(중국산), Section232 철강·알루미늄 관세, Section232 자동차·부품 관세, 상호 관세다.
수출 물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율을 파악해 위험 분석을 마쳤다면 이제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을 관세 엔지니어링(Tariff Engineering)이라 한다.
관세 엔지니어링이란 수입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전략적인 기술이다. 이는 제품의 디자인을 바꾸거나 원료, 제조공정, 조달 국가 등을 관세 목적에 맞게 설계(Engineering)해 수입국 관세율을 최소화한다.
지난 6월19일 미국 CNBC에서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제품 디자인을 정한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컬럼비아스포츠웨어는 여성용 셔츠의 허리 아래에 작은 지퍼포켓을 추가해 HTS(미국 관세율표)를 기존 일반의류에서 기능성 의류로 바꿔 관세율을 낮췄다.
컨버스는 스니커즈 밑창에 일반적인 고무 대신 펠트직물을 추가해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로 분류해 관세율을 낮췄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매가 달린 푹신푹신한 담요인 스너기스(Snuggies)는 2017년에 의류가 아닌 담요로 분류하는 소송을 통해 승소해 관세율을 절반 줄였다.
필자가 속한 세인관세법인도 관세 엔지니어링 성공 사례가 있다. 2023년 중국산 원료 100%인 합성수지를 한국으로 수입해 국내 유휴설비를 이용, 추가 공정을 거치는 경우 한국산으로 변경돼 관세율을 줄일 수 있을지 모 대기업의 의뢰를 받았었다.
제조사, 관세사, 미국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고 한국산 인정 논리를 만들어 미국 관세청(CBP)에 바인딩 룰링을 신청했고, 그 결과 한국산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기준으로 관세율 51.5%에서 0%로 줄인 것이다. 0%가 가능한 것은 한미 FTA 적용, Section301 관세 비적용, IEEPA 펜타닐 관세 비적용, 상호 관세 면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미국 HTS를 의도적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포드 자동차의 경우 화물용 밴을 승객용 밴(관세율2.5%)으로 수입신고 후 2열 좌석을 미국 내에서 제거해 화물용 밴(관세율 25%)으로 판매했는데 2024년 판결을 통해 승객을 태우기 위한 의도 없이 승객용 밴으로 수입 신고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어야 했다.
관세 엔지니어링은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물품, 공급망, 관세 각 전문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작은 변경만으로도 관세율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수입국의 관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그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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