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광양항의 해양사고 예방과 통항 질서 확립을 위해 ‘2026년 여수항·광양항 중점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항내 안전관리 강화 ▲불법행위 단속 철저 ▲장기 미운항 선박 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항내 안전관리를 위해 방파제 테트라포트 구역 등 위험구역의 출입 통제를 강화한다. 항만 내 위험물 반입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검증 시스템도 가동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의 불법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험물 전용부두에서의 선박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화재·폭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와 함께 항만 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을 위협하는 선박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 운항이 불가능한 노후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불허해 선박 방치를 원천 차단하고, 무단 방치 선박은 소유자를 추적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여수해수청 선영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선박 통항량이 많은 여수·광양항의 특성을 반영해 이번 중점관리 계획을 마련했다”며 “현장 중심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항만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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