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철강제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A사는 자사 수출 물품이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부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철강제품 목록에 해당해 올해 초까지 자사 미국 현지법인 수입통관 시 50%의 철강 관세를 납부해왔다. 그나마 지난 4월6일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조정돼 25%로 낮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관세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이와 별개로 많은 자동차부품회사가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자동차에 사용됨을 조건으로 미국 내 완성차 회사에서 수입조정상쇄(Import adjustment offset) 라이선스 번호를 받아 자사 현지법인 수입통관 단계에서 232조 자동차부품관세 15%를 상쇄시키는 크레딧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A사의 사례처럼 232조 자동차부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 또는 수리 활동에 사용될 것으로 인증한 자동차부품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232조 자동차부품관세 15%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Self-Certifying(자가인증) 자동차부품이라고 한다.
적용 조건은 ▲HS 72, 73, 76류에 분류되지 않아야 하고 ▲232조 자동차부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수입자가 미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 또는 수리 활동에 사용될 것을 인증해야 한다.
예를 들면 관세율표(HTSUS) 8708.92.7500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머플러의 경우 232조 자동차부품 목록에 미포함 되고 232조 철강제품 목록에 포함돼 철강파생제품관세 25%로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내 자동차 생산에 사용될 것임을 전제로 미국 통관 단계에서 HTSUS 9903.94.65라는 자가인증 관세코드를 적용해 232조 자동차부품관세 15%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수입 조정 상쇄 라이선스 번호까지 있다면 크레딧을 활용해 232조 자동차부품관세 15%도 없앨 수 있다. 자가인증 자동차부품에 관한 크레딧 적용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자가인증 자동차부품 제도가 널리 알려진 제도가 아니기에 미국 관세사에서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기존 철강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오히려 수출자, 수입자가 미국 관세사에서 거꾸로 자가인증 자동차부품으로 적용해달라고 알려줘야 한다.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는 수입통관 이후 포스트엔트리리뷰 즉, 사후심사 단계에서 자가인증 자동차부품 자료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상기 조건에 대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분류증빙자료, 미국 내 자동차회사와의 계약서, 납품증빙자료 등을 갖춰야 할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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