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24 09:22
[ 과실시 포장당책임제한 約款 효력없어-大宇·汎洋소송건 ]
선하증권에 포장당 책임제한 약관이 기재돼 있어도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에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과실은 책임제한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 (주)대우와 피고 범양상선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지법은 이같이 판시한 것이다.
한 作爲나 不作爲로 인해 발생시에는 위와같은 책임제한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합판에 瑕疵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고의의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며 이사건에 있어서 위 책임제한 약관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실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축해 93년 12월말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리아나 및 카유와 사이에 그 손해를 美貨 금액 6만1천2백54달러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법원측은 밝혔다.
퓟炷꼭? 전체의 10%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피고가 원고은행에 배상할 금액은 6천59만3천18원이 된다.
83만6천2백40원이 된다.
쳬杉?.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론 심재두 변호사등이 나서 과실상계, 공제등 범양상선측에 유리하게 판결내용을 이끌었다.
인도네시아산 합판 3만8천장을 수입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하였음을 기재한 내용의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했다.
뵉扇? 대해 위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위 선하증권을 비롯한 선적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 보다 낮은 4등급(국내에서 생산되는 합판을 기준으로 함)으론 판매될 수 있는 상태였다.
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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