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28 09:00
[ 선사등 代理·代納者 범위 확대 반발소지 커 ]
해운항만청이 체화료 징수건과 관련 하역업체를 상대로 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후속조치에 관심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2일 해운항만청에선 체화료 소송사건 관련 회의가 열려 시선을 모았다.
해운항만청은 금년 1월 대법원 판결에서 체화료 부과취소처분 소송사건 국가패소 및 이에 따른 체화료 징수제도 등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회의 자체가 상당한 비중이 담겨져 있었다.
강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납인지 여부 판단기준과 관련해선 하역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을 조사 확인한다는 방침인데, 사용료 반환 창구시 회계장부나 기타 입증자료를 첨부케하고 확인한다는 것이다.
대납사용료 반환시 사용료 납부고지서 재발급과 관련 하역사업자와 협조, 화주현황을 파악해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화주에게 발급하고 징수한다는 것이다.
확대하여 현행 하역회사에서 하역회사·부협, 선사·대리점, 해상운송주선업체등으로 당야화한다는 지적이다.
대리·대납제도 폐지시 수많은 화주가 개별시설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항만이용 번잡등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대두되어 대리·대납제도의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체화료 납기규정과 관련해선 현행대로 유지하되 납부의무를 보증하거나 승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해항청은 부협 이용시 문제없음으로 선납제(사용종료와 동시 납부)를 주장하고 있으나 타지방청의 경우 선납제시 체화료 요금의 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로 선납제를 반납하고 있다. 단, 지방청의 실정에 따라 지방청장이
15일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기관에 공매처분 의뢰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底芳獰汰?, 선박대리점업자, 해상운송주선업자가 당해화물의 화주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대리신청의 범위를 현행 하역업체로 국한하던 것을 부두관리협회, 선사, 대리점, 주선업체로 다양화하고 전용사용료는 제외(대리·대납불가)했다.
한편 신설조항을 두어 항만하역사업자 등이 화주를 대리해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는 별지 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해 대리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신청시 별도서식에 의해 대리임을 표시하게 하고 본인인 화주가 다수일 경우 지방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 또는 대표되는 소수만을 표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7일이내에 전 화주현황을 작성하여 지방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報?(선납제 주장)할 것을 주장하므로 지방청 실정에 맞게 조정토록 탄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제 19조 사용료의 대납조항의 경우 대납자에게는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화주 도산등 장기체화화물의 사용료징수 및 신속한 반출을 위해 대납자가 대납불가의사표시를 하게하고 지방청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것이다.
것이다.
汰微? 대리신청기한이 경과하여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하역업자가 30일이내의 단위로 항만시설사용 연장허가신청서를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을 두자고 제의하고 있다.
사용료 납부조항 개정에 있어선 항만시설 투자비 무상사용을 위한 증빙확보를 위해 고지서 발행규정을 신설하여 화주 신청시 화주명의로 발행하고 대리신청시는 대리신청자 명의로 발행하되 화주명을 표시(고지서 서식에 별도 표시)하자는 것이다.
사용료 대납조항과 관련해선 항만시설사용료는 당해화물을 장치한 화주가 납부해야하고 다만 화주를 대리하여 하역업자가 신청한 사용기간에 한해 대리신청한 하역업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중이다. 이럴경우 하역사는 장기체화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하고 해운항만청은 업무량은 증가하나 부살화주에 대한 조기조치로 부실채권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막?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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