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17:53
장영해운이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 조치가 내려져 파산절차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은 운항정치처분 상태에 있는 장영해운이 부산항에서의 선박 가압류, 항비 미지급 여기에다 결정적으로 밀항자들을 승선시킨 것이 법원측으로 하여금 법정관리를 해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폐지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채권단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채탕감 등 법원의 화의신청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파견해 파산절차를 밟을 확률이 높은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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