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8 09:51

서울지법, 5일 조양상선 재산보전처분 결정

조양상선이 서울지법으로부터 지난 5일 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됐다. 이로써 조양상선은 국내재산이 보전되고 비용지급시 법원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조양상선은 회사내 비상경영운영조직을 구성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는데 이번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일단 채무 문제등이 법원의 손에 넘어가 조양상선은 현재 운항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중항로외에 한일항로 서비스를 위한 선박 가압류 해제등의 문제등을 해결키 위해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상선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정관리의 인가문제는 반반정도의 확률로 기대가 크다고 밝히면서 일단 5월부터 월급이 지급되지않고 있는 가운데 회사내 이같은 문제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내부적인 문제수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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