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9 09:04
한국선주협회(회장 玄永源)는 최근 항만에서의 소독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국립보건원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검역법에 의하면, 선박의 입항시 당해지역 검역소장은 입항선박 또는 화물의 소독이 필요할 경우 소독실시를 명령하며, 소독명령을 받은 당해 선박의 선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하여 소독케 하고, 소독실시 후 당해 지역 검역소장이 소독의 적합성 여부와 소독업자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는 당해지역 거주업체가 아니면 소독업체로 지정할 수 없도록 당해검역소가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관련규정상 소독업체의 영업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거주 업체가 아니면 당해 지역의 소독업체로 지정될 수 없도록 감독기관이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며,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도 어긋난다고 밝히고 소독업체 지정문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또한, 지역소독업체간의 독점 및 담합에 의한 소독비용 과다 청구시에는 외항선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국제경쟁력 약화시킴은 물론 지역방역업체가 부족한 경우에도 타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독시간 지연에 따른 추가경비 발생과 함께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이를 개선하여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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