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3 16:11
법원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조양상선에 오는 25일경 관리인과 회계법인 조사관등을 파견해 법정관리를 위한 실사를 벌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상선은 관리인의 실사가 조양상선의 영업능력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일항로 취항을 위해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와의 개별화의를 꾀하고 있으나 아직 고무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의 경우 조양상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부채 탕감등 채권자로서 불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 법정관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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