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0:33
인도 상무부(세관)부는 92년 무역(규제)법 관련 규정과 86년 환경보호법 관련규정 등에 의거 올 4월 1일부터 인도내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섬유류 및 부속물이 인도 정부가 규정한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고 있다는 수출국 정부내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통관시 첨부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밝혔다.
이 인증서는 수입일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입통관시 인도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출자가 동 인증서를 인도 수입업자 등에 미리 송부, 통관시 인도세관에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인도 세관이 인증하는 인증서 형식과 관련해서는 해당국 정부 인증 공인시험인증기관의 인증서이면 되며 별도의 정형화된 형식은 없다. 다만 해당 시험인증기관의 인증서내 정부 공인 내역(정부의 인증을 표시할 수 있는 로고, 스탬프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기 수출국 정부 공인 시험인증기관의 인증서가 통관시 미제출 될 경우 인도정부 지정 시험인증기관의 시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인도내 행정관행에비추어 볼 때 통관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신규정 시행으로 인증서 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많은 한국산 섬유류의 대인도 수출시 통관지연,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우리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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