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9 13:54

물류관리사가 됩시다

화물운송론요약
-공동수배송의 도입방법과 문제점-

본지는 독자들의 요청으로 이미영 동서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가 기고하는 물류관리사 예상 시험문제를 다시 게재합니다. 각 단원의 요점사항 정리와 함께 예상 시험문제와 간단한 문제풀이로 이루어지는 이 칼럼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주 >

Ⅰ. 序

공동화에 의한 물류효율화는 집하 및 수배송, 시설, 물류작업, 차량, 정보시스템, 물류서비스수준까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물류효율화를 위한 원칙으로는 대량화, 공동화를 통한 물류량의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공동수배송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는 크게 화주공동형과 운송사업자 공동형이 있으나, 화주공동형을 중심으로 시스템설계작업상의 방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본고에서는 공동수배송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주요사항으로서 1)시스템의 내용 또는 시스템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의 명확성. 2)운용방식 즉 집배방식의 결정. 3)공동수배송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만 하는 전제조건 등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Ⅱ. 시스템의 내용과 서비스 수준의 결정

도매업자의 배송은 서비스수준이 다른 몇 개의 수배송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 도매에서 소매까지의 배송내용을 명확히 분류, 검토해야 한다.
수송거리로 도매업자의 수송을 분류하자면, ①도시내, 근교에 입지하는 단골거래처(소매업자)로의 근거리배송과 ②지방에 입지하는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를 대상으로한 노선트럭편을 이용하는 장거리 수송으로 나뉘어 진다. ①의 배송으로는 송달처에서 보면, (1)다수의 소매점을 대상으로한 배송과 (2)특정의 백화점,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배송이 있고, 뒤에 것을 운송업자로 위탁하거나 독립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이 도매업자의 배송은 거리, 송달처에서 보면 몇 개의 수송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수송서비스수준은 다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각 수송의 특징을 검토하고, 병행시켜서 공동수송시스템의 조직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도시내 근교의 배송

가장 비싼 서비스수준이 요구되는 수송이 이 도시내 근교의 단골거래처의 배송이다. 이 배송은 소량/다빈도의 배송인 것이 특징이고, 주문할 때 즉석으로 배달해야만 한다고 하는 신속, 고밀도의 서비스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소형화물 자가용차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만, 이 배송의 경우에는 앞에 서술한 대로 영업, 수금 등의 영업행위가 부대하고 있다.
도시내 근교의 소매점에 대한 공동수송은 공동화에 의한 집화 업무가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은 종래의 수송보다 조금 저하한다. 그러나, 서비스 수준이 저하하는 부분, 즉, 당일배송 혹은 긴급배송의 발생빈도는 각 기업이 행하고 있는 배송 전체에서 보면, 금액은 결코 높지 않다. 이것들의 예외적인 사항에만 구애되지 않도록 관련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가능한한 종래의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예를들면, 당일 오전 중으로 접수한 화물은 당일중에 배달한다고 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짜는 것도 필요하고 그 결과, 참가자를 보다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최근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도매업의 판매권이 확대되고 도심에서 떨어진 교외로의 배송도 증대하고 있다. 이 구역으로의 배송은 도시내에 비교하면 배송밀도가 낮아 비효율적인 배송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와 같이 물류량이 적고, 또한 빈도도 적은 화물을 집약해서 공공수송에 참여시킴으로써, 서비스수준도 높이고, 차량의 적재율도 향상시키게 되어, 그 배송효과는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납품대행수송

동일 도시내 근교의 배송에서도 납품대행의 경우에는 다음날 배송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동화의 대상으로 되기 싶지만, 백화점, 양판점의 납품으로는 가격표를 붙이고, 검품 등 수송이외의 업무가 부수하고, 배달처인 백화점, 판매점과의 충분한 타협이 필요하게 된다.
이 납품대행을 공동화하기 위해서 다수의 도매업자가 공통으로 해서 전면적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자를 찾는 일은 개개의 기업으로는 곤난하지만, 공동수송추진 주체로써 복수의 대행업자 중에서 최우량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공동수송시스템에 참가시킨다. 또, 대행요금을 통일해서 이용하기 쉽게 하는 등의 방법을 고안하고 이것들 납품수송의 합리화를 검토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다.

3. 장거리수송

도매업자의 지방 배송에 대해서는 이미 노선업자에게 수송을 위탁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장거리 수송의 공동화조직에는 2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첫째로, 종래 다수의 노선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집화하던 부문을 1개사 혹은 소수의 운송업자에게 위탁하여, 일괄집화를 행하도록 집화업무의 공동화를 꾀하는 것이다.
둘째로, 각 도매업자에게 거래하고 있는 무수한 노선업자 중에서 소수의 지정노선업자를 선별하여 간선수송을 위탁하는 지역간 수송의 집약화이다.
이와 같은 장거리 수송에 관한 공동화는 서비스 수준상 종래와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동화를 조직하기가 쉬운 것 같으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노선업자를 집약하기 위해서 운송사업자와의 조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도매업자가 지방에서 매입한 매입화물에 관해서는 같은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지만, 출하 시스템이 궤도에 오르고 나서, 시스템의 확대로써 고려는 편이 실패가 적다고 생각된다.
공동수배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행하고 있는 서비스수준을 기초로, 참가 사업자가 출입하기 쉬운 곳부터 조직해 갈 필요가 있다. 또, 실제로 성공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시스템이 궤도에 오를 때 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참고 견디어 갈 필요가 있다.

Ⅲ. 집·배송방식의 결정

공동수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각 이용자의 화물을 거점까지 집약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집화 작업이 발생한다. 이 집화와 배송의 형태에 의해 많은 패턴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방식별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집화배송공동형

집화배송공동형은 집화도 배송도 공동화 한 경우로서 도시내 근교의 배송에 관한 공동화이다. 이 경우에도 ①집화한 화물을 거점에서 방면별로 배달하거나, 직접 거점에서 각 방면으로 배송할 경우와 ②거점에서 각 지역의 저장소로, 저장소에서 각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저장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거점에서 저장소까지의 반송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비가 생기는 이점이 있다. 반면, 공동수배송을 위해 시설을 분산할 경우에 거점에 상품을 거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잇점도 있다. 게다가 운송 사업자의 기능분담이 파악하기 쉬운 점도 있다.

2. 배송공동형

배송공동형은 화주 또는 화주수배의 운송사업자가 거점까지 화물을 지참하고, 이후 고객까지의 배송을 공동화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장거리수송되어 온 화물을 분류하고 배송하는 경우, 그 업종의 소단위 화물을 적재시키고 수송하는 경우 등에서 볼 수 있다. 또 전에 살펴 본 집화배송공동형의 예외 시스템으로써 화물지참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3. 노선집화공동형

노선집화공동형은 집화단체 혹은 화주 협동조합이 이용 노선 사업자를 지정하고 집화 단체 혹은 조합의 구성원과 한정된 운송 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일괄 계약을 하고 노선화물의 집화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4. 공동납품대행형

공동납품대행형은 백화점, 양판점에 대해서 이제까지 각 도매업자가 각각 납품하고 있던 것을 공동화하는 경우의 패턴이다.
이는 참가 도매업자가 선정한 운송 사업자가 참가 도매업자의 백화점, 양판점의 납품상품을 집화하고 각 백화점, 양판점의 지점별, 매장별로 분류하여, 가격표를 붙이는 등의 작업을 한 후 납품처의 검품센터까지 배달하고 검품을 받아 납품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상과 같이 집화 배송 방식에는 몇 개의 방식이 있고, 새롭게 공동수배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패턴에 집착하지 말고 참가 도매업자의 특성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는 운송 사업자와의 조정 등을 고려해서 각 참가 사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패턴을 선택할 수 있으면 된다.

Ⅳ. 공동수배송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

공동수배송은 거래 조건에 따라서 배송조건이 다른 복수의 화주가 모여서 한 개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배송 조건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이러한 공동수배송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몇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상류와 물류의 분리를 통해서 공동수배송시스템이 물류공동화의 방식으로 인식될 것

이제까지 공동수배송에 대한 불만으로써, 「배송시에 고객으로부터 직접주문을 받을 수 없다.」「클레임문제를 직접 처리할 수 없다.」「기업비밀이 누설된다.」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공동수배송은 어디까지나 물류에 관한 공동화이며, 물류에 관한 효율화의 추구이다. 따라서 상거래에 관한 문제를 공동수배송시스템에 관련시키면 시스템 전체가 손상될 염려가 있다.

2. 설정한 서비스 수준은 엄수할 것

공동수배송시스템의 기초인 서비스수준은 시스템의 여건으로써 주어지는 것이고, 그에 충분이 상응하는 시스템을 운용해야만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집화시간, 수주장소가 엄수될 것

공동수배송 참가 업자의 입장에서는 「집화시간에 제한이 있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운송업자의 입장에서는「수주장소를 알 수 없다」라는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집화시간, 수주장소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해가기 위해서 지켜야만 하는 최저조건이며, 이를 엄수할 필요가 있다.

4. 출하 화물의 상태 및 화주의 책임한도를 명확히 할 것

집화차에 적재하는 화물이 운송 중 느슨해지지 않도록 출하 화물의 상태는 상자 등에 의한 수송포장을 의무화 시키든가, 개별수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의 용기를 개발 하든가등의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화물 수량만을 검수하고, 품명, 배달처 등의 검품은 화주가 책임지고 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5. 전표의 통일을 도모할 것

공동수배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사무의 간소화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배송전표를 사요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조속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일 전표로 배송하고 후에 각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 전표를 배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6. 시스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 부문을 설치할 것

공동수배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를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각종 정보를 집약하고 시스템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각종 정보를 분석하고, 일상의 정보처리를 체크할 수 있는 정보처리부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통일적인 운임/요금을 결정할 것

운임요금의 결정은 참가 화주와 운송사업자간의 상담에 의해 조정되어 결정되겠으나, 공동수송의 경우에는 특히 예외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된 운임/요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긴급배송, 반품처리 등의 배송시에 물건대금의 수불까지 대행하는 경우에 화주의 이해를 토대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금액을 통일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Ⅴ. 맺음말

상기에서 화주의 입장에서 본 공동수배송시스템의 도입과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나, 공동수배송 시스템의 다른 한 편의 담당자인 시스템 운영부문을 위탁받은 운송업자에게도 공동수배송에 의해서 차량의 적재효율이 향상되거나, 안정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반면에 운송업자 측면에서의 시스템운용상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한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급화물량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된다.
둘째, 집약한 화물을 분류할 시설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셋째, 출화물의 저녁집중화에 따른 분류요원의 적정배치가 곤란하다.
넷째, 집화마감시간이 대부분 오후가 되기 쉬우므로 야간작업이 증대된다.
다섯째, 원칙적으로 시스템 이외의 예외처리가 많아 적재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도 있다.
여섯째, 복수 사업자에 의해서 위탁된 경우에는 지역배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
일곱째, 기존 운송업자와의 심한 경쟁에 의한 덤핑행위가 발생 될 우려가 있다.
여덟째, 운임개정시 신운임의 적용이 쉽지 않다.
이와같이, 공동수배송시스템의 실행에 따른 문제점은 모두 시스템의 전제조건이 지켜지면 대부분 해소되고 화주인 도매업자와 위탁운송사업자간의 신뢰관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공동수배송시스템에 참가한 사업자의 조건을 정비하고, 시스템의 내용, 방식이 결정되면, 시설, 차량 등의 검토가 요구되며, 끝으로 자금조달, 행정수속 등을 마치면 공동수배송이 원만하게 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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