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9 16:41
2001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중앙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10년간 적용되는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심의회 의결내용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신청한 105개 지구 52.9356㎢ 중 69개 지구 6,3126㎢가 심의회의 심의 결과 반영지구로 확정ㆍ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반영여부로 논란이 되어온 쟁점 지구 중 마산시 수우지구 공업용지 1.19㎢는 미반영 지구로 확정되었고, 거제시 장목지구 도시용지 0.157㎢는 면적축소 반영으로 조정 의결되었으며, 연안 침식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연안정비사업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의 의결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2001년 7월 중 해양수산부의 고시를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본 기본계획의 주요성격은 불요 불급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사전 배제하여 연안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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