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19 09:12

[ 건교부, 화물운송사업체제 개편등 적극 추진 ]

건설교통부는 창고시설의 신축에 따른 신고의무제를 폐지하고 복합운송업업
체계의 일원화를 금년 상반기중 시행령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오는 6월 29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1천㎡이상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공
사착수전에 시·도지사 또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토록하고 있는 절차를
폐지키 위해 금년 상반기중 시행령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6월 29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화물유통촉진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됐다.
또 창고업자의 보관가능 물품종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냉동·냉장창고의 보관가능물품을 생농·수·축산물 또는 냉동가공품외에
냉동·냉장 농·수·축산물 및 냉장가공품을 추가키 위해 상반기중 시행규
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창고임치약관 인가제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96년 상반기중 시행령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금년 6월 29일부터 시행할 예
정이다.
창고보관료등 요금신고제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창고보관료, 창고하역료등의 요금을 사전 신고토록 한 규정을 폐지해 업계
의 자율성을 제고키 위해 상반기중 시행령중 하위법령을 정비해 6월 29일부
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합운송주선업체계의 일원화도 추진하고 있다. 해운법상의 해상화물운송주
선업을 화물유통촉진법상의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하여 이용하주의 혼
란을 방지하고ㅠ 업종간의 이해다툼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96년
상반기중 시행령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6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요금신고제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복합운송요금을 사전 신고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키
위해 96년 상반기중 시행령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6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합운송약관 인가제도 폐지할 방침이다.
복합운송주선업 등록 및 관련신고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과 관련 금년 상반
기중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및 이와 관
련한 영업승계, 휴지, 폐지, 합병, 양수 등 각종 신고업무를 시·도 또는
관련협회에 위임 또는 위탁한다는 것이다.

복합운송약관 인가제 폐지


신규추진과제와 관련해선 화물운송사업체제의 개편이다.
현행 6개의 업종구분을 3개업종으로 통합하고 시장진입의 면허제를 등록제
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화물운수사업관련 운임·요금의 신고제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대한 운임·요금신고제를 폐지
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소화물 일관수송의 취급화물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단위당 30kg이하로 제한된 소
화물취급범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도 완화하여 사무실 확보면적을 30㎡ 에서 2
0㎡로 축소조정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과적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과적단속기준
을 도로교통법으로 일원화한다는 목표아래 우선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적
처벌규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보면 경제행정규제 완화규제로 33건을 선정하
여 추진한 결과 현재 22건의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추진중에 있다.
행정쇄신과제로 7건을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 4건의 추진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행정제도개선과제로 95년도에 4건을 발굴하여 현재
개선 추진중에 있는 등 총 44건의 규제완화 추진과제를 선정, 26건의 추진
을 완료했고 18건은 추진중에 있다.

혼재화물운송 허용


분야별 주요 규제완화 실적을 보면 육운의 경우 자동차운송주선업자의 혼재
화물운송을 허용했으며 공동운수게약의 신고의무를 폐지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타 자동차운송업자와 공동경영에 과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또는 변경시 이를 신고토록 한 제도를 폐지했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제한도 폐지했다.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일정 구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던 것
을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송효율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중 당초 1백대의 최저등록기준과 영업소
별 10대이상 최저기준대수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최저등록대수는 50대로
하향조정하고 영업소별 최저기준대수는 폐지했다.
노선화물 운행계통신설·변경 인가재도 폐지했다.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여건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안에서 증차
를 수반하지 않은 운행계통의 신설·연장·변경 및 사업계획의 변경을 관할
관청에의 신고사항으로 변경했다.
건교부는 또 용달화물자동차 운임·요금의 미터기도 폐지했다.
당초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요금미터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요금미터기 설치 의무를 폐지했다.
이사화물운송업 진입제한도 완화했다.
현재까지 이사화물의 경우 수송은 구역화물운송사업자와 개별화물운송사업
자가 담당하고 포장·정리등의 부대서비스는 운송주선업체가 담당하던 것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이사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밴형
화물자동차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운송주선업체도 운송수단을 확보할 수 있
도록 개선했다.

이사화물운송업 진입제한 완화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책정제도도 폐지했다.
당초 관할관청이 수송수요등을 감안,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을 작성하여
그 기준에 의거 증차 및 신규면허를 결정하였으나 면허권자가 자율적으로
증차 또는 신규면허를 결정하도록 완화했다.
소형일관수송사업 참여자격제한도 폐지했다.
당초 소화물일관수송을 할 수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자를 노선화물, 전국화물
, 일반구역화물, 용달화물사업자에서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포함하여
전체 운송사업자로 확대했다.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보유기준도 완화했다.
당초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차고보유기준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면적을 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면적을 감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전체 화물자동차운
송사업으로 확대했다.
한편 철도분야의 경우 민간소유철도차량의 청외공장 공사의무를 완화했다.
안전운행 확보에 필수적인 주요구조 및 장치변화가 없는 차량수선, 도장 등
경미한 공사에 대해선 철도청 지정업체 공사의무제를 폐지해 업체의 자율
적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해운항만분야의 경우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조건을 완화하여 내항화물운
송사업 면허조건중 한국해운조합 가입의무제를 폐지했다. 항만접안시설(돌
핀설비)의 공유수면 점용기간도 확대했다.
당초 1년단위로 점용허가를 하도록 하던 것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또 기부체납되어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계속 사용권을 확대했다.
20년이상 무상사용후 관행상 1년단위로 연장허가하고 있는 전용사용기간을
3년까지 허가하도록 개선했다.


항만시설 국가귀속제 개선

비관리청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 뿐만아니라 토지의 경우도 투자자
에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여 공장부지로 활용할수 있도록 개선했다.

항공 및 공항분야의 경우 공항시설 운영을 개선하여 국제공항내 국유재산
사용승인과 구내영업 승인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항공기등록신청제도도 개선하여 임차 항공기의 등록신청시 위임사실관계의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임대인)의 공증된 권한위임장 제출을
생략토록 개선했다.
김포국제공항내 간이화물처리시설 설치도 허용하여 주기장내에 간이화물처
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항고화물처리능력을 제고했다.
아울러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당초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이상의 컨테이너장치장 또는 165㎡ㅇ;싱ㅇ,; 화물집
화창고를 소유해야 하였으나 컨테이너장치장 또는 165㎡이상의 화물집화창
고를 소유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컨테이너보세장치장내 야적장 설치허가도 허용했다.
컨테이너보세장치장내에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야적장 설치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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