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4 16:42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10일부터 일본,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수산물 생산감소와 자금부족에 따른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수산물 수출업체의 유동성 자금지원을 통한 수출금융의 유연성을 확보키 위해 수출용 수산물에 대한 물권담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수산물 물권담보는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및 부산지역의 일부 제 2금융권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물을 물권담보로 인정해 왔으나 지역한계로 인해 고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부는 지난 6월 28일 재경부, 산자부,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등 관련기관 및 업계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전국망이 구축돼 있고 수산전문인력이 풍부한 수협중앙회가 주도적으로 수출용 수산물에 대한 물권담보 대출제도를 활성화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현재 수협에서 내수용으로 실시하고 있는 냉동수산물담보대출기준을 개정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동 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자에 수산물 수출업자를 포함하고 수출용 수산물 물권담보에 의한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했으며 감정가격의 50~60%를 수출용 70%~80%로, 차주당 3억원이내에서 차주당 5억원 이내로 개정했다. 대출금리를 11.5%에서 10.5%로 하되 수출업체에 대해선 2%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수산물 수출업계에선 자금사정으로 인해 그간 일시 다획성 어패류인 새조개, 붕장어 등에 대한 저가수출이 불가피했으나 앞으로 일정기간 보관여력이 생겨 정상적인 수출가격을 받을 수 있게 돼 수출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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