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1 17:22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부산해양수산청은 올해 선박용 경유세액 인상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계획을 21일 확정,발표했다.
대상은 부산해양청에 등록된 334개 내항화물선 업체로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인상분 ℓ당 79원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
해당 업체들은 올해 경유세액 인상 기준일인 7월 1일부터 경유사용 선박에 대한 운항사항을 기록한 선박운항 집계표를 작성해 유류 인수.출하증, 연료유 소모량 기준표 등의 서류와 함께 오는 10월 10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해양청은 올해 부산지역 내항화물선 업체들에 지급될 국고보조금 규모가 32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부의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안'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003년까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ℓ당 155원에서 234원으로 79원 인상된데 따른 연안화물선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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