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4 09:43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앞으로는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양식 수산물도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유해성 적조와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우럭과 광어, 김 등 양식 수산물이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어업인들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일명 `수산물보험'을 도입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내년 초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뒤 늦어도 2003년부터는 수산물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부가 구상중인 수산물보험은 수협 등이 주도하는 공제(共濟) 형태의 보험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는 정부가 30∼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산물보험이 도입되면 보험가입 어업인들은 피해를 본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 관계자는 "올해처럼 대규모 적조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피해보상 액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피해보상 규모를 현실화하기 위해 수산물보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