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8 17:53
해양수산부는 장기 해외취업선원 등의 편의도모와 선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부담 경감등을 위해 지난 10월 4일 선박직원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해양수산부는 종래 해기사면허는 유효기간(5년)만표 1년전부터 갱신이 가능해졌으나 해외취업선원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면허갱신기간동안 해외체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간(만료 1년전부터) 이전에도 갱신이 가능해졌다. 또
선원들이 받아야 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유사교육간의 대체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선원의 교육부담을 덜어 주었다. 원양선직무교육 및 연안선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갱신교육 대체, 소형선박조종사면허취득교육 또는 소형선박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안선직무교육과정을 대체했다.
아울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기사면허 관련 자료를 전산화해 관리토록 해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 등이 요청시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 일정 해기사면서를 받고 2년이상 승무한 자를 해기사시험위원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5년이상 승무한 자로 하는 등 해기사시험위원의 자격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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