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9 17:38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선박 입출항 신고규칙을 개정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임종관 부연구위원에 의하면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안전강화를 위해서 선박의 미국 항만 입출항 신고요건을 잠정적으로 변경했다. 현행 입출항 신고제는 항만과 수송로의 보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지난 10월 4일부터 발효된 이 규칙은 입항신고와 출항신고의 시한을 '24시간 전'에서 '96시간 전'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사전에 입항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선박이 입항할 경우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항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의 개정규칙은 승선선원의 명부 및 인적사항, 선박의 각 항만 출발일자, 적재화물의 내역, 위험화물을 수송하지 않는 선박의 등록을 위한 정보제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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