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6 17:06
지난 UR협상 결과 GATT체제에 비하여 반덤핑협정이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전히 반덤핑제도가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는 국가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국제적 지침이 되는 WTO반덤핑협정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없이는 반덤핑의 오ㆍ남용에 따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반덤핑협정 개정 문제가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하며, 각 회원국은 현행 협정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다수의 조항이 협상을 통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무역협회는 70,000여 회원사의 이와 같은 요구를 수렴하여, 현행 WTO반덤핑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the GATT 1994) 개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는 '예외적인 가격비교방식(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 비교)' 사용 엄격화, 제소요건(Standing to sue) 강화 등 총 12건의 개정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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