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4 17:23
부산시, 컨稅 과세기간 연장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시가 컨테이너세 과세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92년부터 부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부과 징수해오던 지역개발세(컨테이너세) 과세기한이 올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과세기간을 2011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규정한 부산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는 또 오는 11월 12일 오후 4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무역협회 관계자와 학계 등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컨테이너세 과세 연장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과세 연장 방침은 당초 항만배후도로 건설계획(10개 노선77.15㎞) 가운데 4개 노선 20.6㎞만 준공되는 등 당초 목적세 신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특히 지난 10년간 5천600여억원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했지만 계획된 나머지 배후도로를 건설하려면 무려 1조원의 투자재원이 더 필요하기때문에 국가재정 여건상 획기적인 증액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징수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시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입법예고기간 이후 시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뒤 부산시 의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부터 2011년까지 과세 연장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과세 연장 방침과 관련,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 경제단체 등은 물류비용을 증대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며 컨테이너세 폐지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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