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17:27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0월 18일 차관회의를 거쳐 10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남북교류협력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교류협력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그간의 법제운영과정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돼 온 부분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동 개정안에 의하면 남북한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종전 '1년 6개월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하고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경우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에 있어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유효기간도 연장한다는 것이다.
또 협력사업의 제출서류에 있어 '북한당국의 확인서'를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까지 확대했다.
이외에도 수시방북증명서 반납에 있어 편의를 제고하고 방북안내교육 및 접촉, 방북결과보고서 제출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등 법규의 명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반출, 반입 승인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명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률의 명칭 및 업무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협력사업 승인시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도 인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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