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2 16:11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산, 진해항 등 7개 관할 무역항에 대해 금년 11월 5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공유수면 실태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공유수면 실태 일제점검은 불법행위를 단속해 깨끗하게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시설에 대한 사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연안 난개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거나 공유수면을 무단사용하는 행위, 폐선등을 방치하는 행위 및 허가시설를 적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 등으로 마산지방청에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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