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7:22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 이르면 내년초부터 수출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선박수출연불금융의 상환기간과 금리 등 지원조건이 현실화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박수출신용협약 개정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조만간 OECD에 개정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표명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 수출연불금융의 최장상환기간이 현행 8.5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 연불금리는 8%에서 통화별 상업표준금리로 변경된다.
10월말 현재 통화별 상업표준금리는 미 달러화 4.45%, 유로화 4.87%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선박의 경우 연불금융 조건이 좋지 않아 주로 업계에 유리한 달러화 일시불 조건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연불거래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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