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6 17:18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자연녹지지역내에 입주가 불가능했던 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다지, 전문상가단지와 시범체인사업자가 조성한 공동판매, 창고시설의 입주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소유통업체의 자연녹지지역의 입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대규모 점포중 도매센터, 쇼핑센터, 현대화된 시장 등도 저가지향형 점포로 선정되면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입주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중고유통업체에 대해 입주와 관련한 필요한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와 관련한 추가경비요구 등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등 입주유도를 위한 실효성있는 지원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 산자부는 기업규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입주자의 매장 100% 직영의무, 창고형 매장 설치 의무 등 입주가 걸림돌이 되는 차별적, 비합리적인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서치, 운영에 관한고시개정안을 내달에 시행키로 했으며 이번 고시개정안 그동안 전문가회의 개최, 업계의견 수렴 및 건교부, 중기청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유통업 유통·물류기능의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저가지향형 점포 확산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게 되며 각종 입주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유통, 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현재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점만 입주가능하던 것을 대형점 뿐만아니라 저가지향형 점포로 선정된 대규모점포는 모두 입주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 정의를 확대해 중소기업자가 조성한 전문상가단지, 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단지 및 시범체인사업자가 조성한 공동판매·창고시설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은 판매시설이 주된 시설이므로 물류시설의 연면적을 전체시설 연면적의 50%미만으로 제한했다.
입주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보강했다. 중소유통업체의 유통·물류시설 입주시 정부가 필요한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으며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진입로 확보, 대중교통수단 유치 협조 등 입주와 관련한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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