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0 17:25
한국복합운송협회는 회원사들을 상대로 학원법 관련 정관개정을 위한 서면결의를 받고 있다.
협회 내 연간계획에 따라 복합운송업무 전반과 관련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복운협회는 금년 7월부로 학원법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학원등록을 하기 위한 정관을 개정키로 지난 15일 제 4차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그동안 연수교육을 실시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면 80%가량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회원사들에게 교육효과 뿐 아니라 고용보험지원혜택을 줄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학원법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고용보험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복운협회는 복합운송학원(가칭)을 설립해 정부의 고용보험지원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회원사들에게 찬반여부에 관해 서면제출을 받고 있다. 서면제출은 11월 28일까지이다.
협회측은 "복합운송 관련 교육을 위한 복합운송학원 운영사업의 정관 추가에 대해 반대할 회원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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