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1 09:55
부산·인천항 항만공사제 도입·추진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난 10월29일부터 항만공사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재협의를 추진해온 해양수산부는 최근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통보해 옴에 따라 입법예고 등 항만공사법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지난 99년 3월 정부경영진단보고서의 부산·인천항의 항만공사제 도입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정부방침으로 정해진 부산·인천항 항만공사(Port Authority)제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부산·인천시와의 합의안을 기초로 항만공사법안을 마련하고, 금년 상반기에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재정지원 문제와 의사결정구조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와의 마찰과 이용자단체 등의 항만공사 도입보류 건의 등으로 정부법안 확정절차가 늦추어져 왔다.
그러나 유삼남(柳三男) 장관 취임이후 해양수산부는 부산항과 인천항에 항만공사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그간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항만공사가 정부의 현물출자나 항만시설관리권 이관을 통해 설립되는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항만공사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지자체및 항만이용자 참여를 제도화하고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항만공사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금주중으로 법률안을 수정·보완한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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